안녕하세요, 고객님!
장기요양 수급자 이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의 주신 상품은 복지용구로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구매만 가능하세요.
공단으로 부터 지원 받아 구매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로 등록된 상품만 가능하세요.
복지용구에 등록된 성인용보행기 상품 확인하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https://www.silver365.co.kr/goodlist.php?kind_id=3&kind_1=A000508&&kind_2=B000027&kind_3=C000078
그리고 복지용구로 구매 또는 대여하시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인정서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위 서류를 팩스(02-6442-3650)로 보내 주시거나 `실버365 카톡채널`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보학님께서 쓰신글
장기요양등급이 잇으신 분인데 본인부담율로 가격을 결정하나요 아님 소비자 가격으로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