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돼 인적공제
치매환자도 이른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돼 가족 중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공제와 별도로 나이에 제한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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