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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보장구 | 보청기 정부보조금 받는 방법 2013-07-23 06:34

보청기 지원금 최대 34만원, 국내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에 한해 보청기 구입에 현금 급여 지원을 하는 형태로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된다.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 장애인은 34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20%를 본인부담하고,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며,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단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청각장애인 분들은 34만원이 전액 지원된다.

 

정부보조금 받는 방법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청기 정부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보장구급여비'라고 한다. 정부보조금은 청각장애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는다.

-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미리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청각장애복지카드가 있는 경우는 '보장구처방전'을 발급 방은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장구 급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구처방전'과 같이 장애인 담당자에게 제출한다.(반드시 적격통지서를 받고나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함)

 

2. 처방 받은 보청기를 구입하신 후 '보청기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구입처에 요청)

 

3.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지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4. 최종 서류 제출

 

1) 청각장애복지카드만 있는 경우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해 비치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 1,2,3번에서 발급 받은 서류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에는 구입한 보청기의 모델명, 품목관리번호, 보청기 일련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청각장애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비치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적격통지서와 함께 위 1,2,3번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한다.

 

5. 정부 보조금 지급

 

1) 청각장애복지카드만 있는 경우

-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1~2주 이내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보청기 보조금 270,000원이 지급된다.

 

2)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청각장애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약 10일에서 30일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보청기 보조금 340,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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