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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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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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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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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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300원/개(1일 최대4개), 최대 90일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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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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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 국민보험공단 모든 지사 및 출장소
지급일 : 신청 즉시 지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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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및 처방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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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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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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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로 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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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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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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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
요양기관에서 혈당측정검사지 처방전 발급 → 제품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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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양기관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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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
수급권자 진료 →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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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발급 |
수급권자 진료 → 제1형 다용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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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단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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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신청 |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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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및 제품 |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포함 → 등록신청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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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 |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 및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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