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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보장구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2012-06-20 14:50

1.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대상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자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시행일 2011.07.01
  기준금액 300원/개(1일 최대4개), 최대 90일 처방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지 및 지급

청구지 : 국민보험공단 모든 지사 및 출장소

지급일 : 신청 즉시 지급 원칙

     
2.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및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전문의
     
3. 청구기한
    진료일로 부터 3년
     
4.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등록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지급절차 요양기관에서 혈당측정검사지 처방전 발급 → 제품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5. 요양기관 처리 절차
  등록신청 수급권자 진료 →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처방전발급 수급권자 진료 → 제1형 다용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발급
     
6. 공단 처리 절차
  환자등록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포함 → 등록신청서 등록
  요양비 지급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 및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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