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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 절 차 |
내 용 |
| 1. 복지용구 방문/전화 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상점)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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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용구 제공 계약체결 |
+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세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의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 등록
- 또는 모사전송(팩스)으로 지사에 통보(장기요양보험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 또는 지사
- 등록된 계약내역만 심사 지급 |
※ 기초수급자 - 입소/이용 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 [다운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클릭]
자세한 이용 문의는 고객지원센터(02-6052-5365)로 문의 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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