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복지용구/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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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보장구 | 복지용구 구입안내 2009-03-19 17:21

복지용구 보러가기 ☞

 

▣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절 차 내    용
1. 복지용구 방문/전화 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상점)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체결

+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세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의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 등록
- 또는 모사전송(팩스)으로 지사에 통보(장기요양보험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 또는 지사
- 등록된 계약내역만 심사 지급

 

※ 기초수급자 -  입소/이용 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 [다운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클릭]

 

자세한 이용 문의는 고객지원센터(02-6052-5365)로 문의 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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