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국민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바로가기]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 등급판정기준
| 구 분 |
1등급(최중증) |
2등급(중증) |
3등급(중등증) |
| 건강상태 |
- 하루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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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휄체어 이용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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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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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수행 |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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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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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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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절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수급자 본인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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