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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보장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2009-03-19 17:2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국민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바로가기]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 등급판정기준

구 분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
건강상태
  • 하루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휄체어 이용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일상생활수행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필요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필요
  •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필요

 

 

▣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절차도식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 수급자 본인일부담금

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 부담금 면재, 본인 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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