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복지용구/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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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보장구 | 휠체어 구입/환급안내 2009-03-19 17:20

1. 구입절차

① 보장구 처방전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②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 보험공단으로 부터 보장구급여 결정통보 수취

③ 보장구 구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 - 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 후 구매처발행 세금계산서 수취

④ 보장구 검수

⑤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⑥ 보장구급여비 지급 - 지급 요청 계좌로 환급

 

 

보장구 구입전 공단 확인 절차 도입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 신청절차: 의사의 처방전 발급 받아 보장구 구입 전, 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공단은 기준에 따라
     확인후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자격 : 수급권자, 가족
  - 구비서류 : 보장구 급여신청서 1부, 보장구 처방전 1부


급여비 지급전 공단의 확인절차 도입 [77개 전품목 대상]
  보장구 급여비 지급 전, 공단에서 실제 보장구 구입여부 및 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


급여비 지급후 공단의 사후관리 강화 [77개 전품목 대상]
  보장구 급여비 지급 후, 공단에서 내구연한 까지 보장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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