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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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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공포일 이후 보장구 처방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건강 보험가입자는 구비서류(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면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환급 받게 되며 의료보호대상자(수급자)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기준금액의 100%를 환급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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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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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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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보험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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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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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수급권자는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100%, 기준액 초과 구입시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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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동일 유형의 상ㆍ하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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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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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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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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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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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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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담당 의사의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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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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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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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건강보험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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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수급권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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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신청서및결정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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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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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수급권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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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스 쿠 터 |
지 팡 이 |
목 발 |
비 고 |
| 의료보험대상 |
480,000 |
2,090,000 |
1,670,000 |
20,000 |
15,000 |
100%지급 |
| 건강보험가입 |
384,000 |
1,672,000 |
1,336,000 |
16,000 |
12,000 |
80%지급 | |
| 예) 2,090,000원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장구 구입후 보험공단으로 부터 기준금액 80%에 대한 1,672,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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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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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후 2회 이상 청구 시부터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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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유 형 |
용 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기
타
보
장
구 |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
2 |
| 목발(crutches) |
15,000 |
2 |
| 휠체어(wheel chair) |
480,000 |
5 |
| 저시력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00,000 |
5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의안(plastic eye) |
300,000 |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340,000 |
5 |
| 체외용 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지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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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3등급 이하 |
2,090,000 |
6 |
뇌병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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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3등급 이하
· 인지 기능 정도 확인
· - 간이정신진단검사 : 24점이상
· - 일상생활동작검사 : 적합판정 |
전동스쿠터 (M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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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내부기관
중복장애 |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어려우며
·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4등급이상 |
1,670,000 |
6 |
뇌병변장애
+
내부기관
중복장애 |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4등급이상
· 인지기능 정도확인
· - 간이정신진단검사: 24점이상
· - 일상생활동작검사:적합판정 |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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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22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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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220,000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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